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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해당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정부에서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100세 이상의 노인분들, 장기 결석 아동처럼 아동학대, 사망여부, 거주불분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이며, 필수입니다. 조사에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10월 15일까지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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